관광부담금1 출국납부금 환급 완전정리 – 인하된 부담금 돌려받는 법 출국납부금 환급 완전정리 – 인하된 부담금 돌려받는 법 📌 1단계: 출국납부금 제도 및 개정 내용 이해출국납부금은 한국에서 해외로 출국할 때 항공권 요금에 포함되어 징수되는 부담금으로, 관광진흥개발기금 조성과 관광수지 적자 방지 등을 목적으로 1997년부터 도입된 제도입니다. 기존에는 1인당 1만 원이었으나, 2024년 7월 1일부터 부담금이 7,000원으로 인하되고 면제 대상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는 국민 부담을 줄이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대규모 개편입니다.또한, 개정 이전(즉, 2024년 6월 30일 이전)에 항공권을 예매했지만 출국 시점이 7월 1일 이후인 경우에도 환급 대상이 되어 감액된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 되었습니다.🔍 2단계:.. 2025. 7. 4. 이전 1 다음